빌라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알아보기 #실제피해사례 #건축왕 #빌라왕 #깡통전제
안녕하세요?
저도 10년 전에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셋값 1억 몽땅 날리고 경매당하고 쫓겨나 지금은 월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같아.. 전세사기 상황 및 대처법을 알려드리려 급히 포스팅합니다.
빌라 전세사기 사건 경위
10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저와 아내의 직장이 가까운 신림 봉천으로 집을 알아보고자.. 신림동 중개업소를 방문했는데.. 그 근체 집들이 전부 고산지대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중개보조원(여자실장)이 대림동 쪽에 신축빌라가 있으니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에 공원도 있고 깨끗해서 전세 1억에 계약하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중개소에 전화를 하니 근저당이 9천8백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실장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키면서 집값은 2억 5천이 넘게 나오니 경매 넘어가도 괜찮다고 계약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 해결안되면 계약 못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사당일 잔금 9천 수령 후 근저당을 4천 이하로 낮춰주겠다고 했고.. 저는 중개사 쪽에서 권하는 거라 믿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건축업자가 통째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빌라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넘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계약 당일 찾아가 중개사는 최초 중개사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고 분위기가 컨설팅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도 최초 중개소를 믿고 여자실장과 다른 중개소 남자 보조원, 건축업자인 건물주 차덕x이 확인 후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사당일이 여자실장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다는 부재중 신호만 나왔습니다. 아니 이사 당일에 근저당 처리를 위해 중개인이 당연히 나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연락자체가 안 되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삿짐을 옮겼고 다른 중개소 직원들이 3명이 나와 있었고 잔금을 지금 주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자실장이 안 왔다고 하니까 자신들을 믿고 주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집주인은 어디 갔냐고 하니까 다른 건축현장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서 이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여자실장을 기다려 보기로 하고 버티었는데.. 건물주 차덕x이 전화가 와서 자기를 믿고 내일 바로 근저당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무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설마 중개소를 두 개를 끼었는데.. 중개사고가 날까? 하고 잔금을 주고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세대출은 이사 전에 은행에서 집주인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최근 전세대출의 헛 점을 노리고 선 입금 후 배째라 하는 식으로 깡통전세를 만드는 전세사기단이 우후죽순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세도 매매처럼 은행에서 이사 완료 전까지 전세대출금을 예치할 수 있는 '에스크로우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건물주 이놈은 전화가 안되고 중개소에 연락하니 건물주가 약속했으니 해결해 줄 거다라고 기다려 보시 라하고..
장장 한 달 동안 건물주와 싸웠고 중개소 두 곳의 담당자들을 모두 불러 이게 어캐된거냐고 하니까.. 두 번째 중개소 놈이 이전 세입자들도 다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와~ 당했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모조리 처넣겠다고 마음먹고 관악경찰서로 갔는데.. 담당 경찰관이 건물주가 사기 전과가 없고 한건이라 사기형성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열받아죠. 그 즉시 두 번째 중개소 남자중개사를 찾아갔고.. 당장 해결안하면 모두 ㅈ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기다렸는데.. 남자중개사가 겁먹고 자기가 피해당한 세입자들이 여러 명 있으니..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참조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 약속을 받고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실장은 연락처 바꾸고 잠적했고요..

피해자 조사를 하러 관악경찰서에 갔는데.. 정말 많은 세입자들 와 있었고 사건이 여러 군데라 병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2년간 진행되었고 건물주 신림동 빌라왕 차덕x(68년생)은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빵으로 갔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시도가 있었지만 안 해줬습니다. 그 후 건물전체 19세대를 근저당 잡은 대아신용협동조합은 경매를 진행했고요.
참 당행인 것이 우리 옆집 젊은 신혼부부는 제가 고소 진행 후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경매 후 온전히 1억 잔금을 다 받았다고 해서 힘들었지만 저 하나의 용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절망이 안 돌아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내 앞에 들어온 분은 왜 안 해줬을까 하고요..
옛날 기억이지만 다시 상기하니 자꾸 눈물이 나네요.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1) 첫째는 "건축업자가 통째로 보유한 빌라에는 안 들어간다"입니다. 이거는 거의 화약고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돌려 막기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근저당을 잡고 19세대를 짓고 전세금을 근저당만큼 받아 챙기고 다시 대림에서 받은 돈으로 신대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신축을 이어가는 겁니다.
2) 둘째는 "근저당(담보) + 전세금이 경매 낙찰가율 70%(아파트기준임, 빌라는 50%정도임)를 다 잡아먹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추후에 없애주겠다 해도 믿지 마세요. 빌라는 시세도 안 나오고 근저당 많이 잡힌 건물은 불안합니다.
3) 셋째는 "반드시 상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중개소도 여자실장(중개보조), 두 번째 중개소는 나중에 검사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중개사는 부인이고 남편이 부인명의 대여받아 운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었는데..
4) 넷째는 "중개사 믿지 마시고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 확인하시고 근저당과 담보가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치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저당(담보) 확인하기).
최근에 건축업자들이 핫바지주인을 내세워 위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신분증이라 속이지 못하니까요. 등기부등본이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믿음 가는 중개소에 찾아가 봐달고 해도 됩니다. 간단한 것이니 큰 부탁은 아닙니다. 바로 옆 주소도 확인하여 건물이 한 사람 소유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5) 다섯째 "중개소 믿지 마시고 계약 시 직접 건물주 얼굴과 신분증 확인 후 등기부등본과 꼭 대조하세요." 금액이 큰 전세계약은 반드시 주인과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안되고요. 나중에 위조했다고 하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6) 여섯째 "빌라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아파트는 그래도 2순위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빌라는 일반인들이 낙찰가(또는 집값)를 예상할 수 없기에 무조건 1순위 아니면 최우선변제혜택을 받는 곳에 계약하셔야 합니다. 건축업자(임대업자)들은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전세금으로 만들어 1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해 줍니다.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1억으로 전세계약했는데.. 그 당시 서울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8천8백이하라 보호 못 받았습니다.(=>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확인하기)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ㅜㅜ
반드시 여섯 가지를 지키시고 계약하세요. 제가 억울해서 3년간 공인중개사 관련법들을 숙지하여 마련한 것이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 계약 후에는 전세금이 크시면 계약서 가지고 주민 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간혹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또 근저당을 잡아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계약 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잘 확인 안 하거든요. 빨리 해두시면 맘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8) 이사 당일은 총알같이 전입신고도 꼭 하시고요. 그래야 사는 집에서 안 쫓겨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사가 주는 보증서는 사고 시 1년에 1억이었고 피해자당 n분의 1이어서 받을 것도 없습니다. 또 소송 들어가면 1년 기한 지나고 끝납니다. 넘 믿지 마세요. 기한 내에도 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형사 승소 판결문 가져와야 보상해 주고 10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1억 7천으로 손해가 많았던 피해자 한분은 공인중개서 불법 대여로 검사 약식 기소 확정 후 별도로 법원에 민사 사건진행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 통해서 건물주 상대로 민사도 진행해서 승소해서 통장 압류하고 다 해봤지만 사기꾼이 부인 명의로 재산 전부 이전해 둔 상태라 돈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2년 살다가 집 빼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보통 건축업자가 빌라를 짓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여기는 임대사업 형식이라.. 근저당으로 땅값치르고.. 건물 짓고 전세주어 건축비 뽑고 수익나고 도망가는 수법입니다. 어차피 근저당 잡은 대아신용협동조합은 근저당 이자 안 들어오면 건물 경매로 넘기고 돈 회수하면 되니까요. 무조건 2년 내에 전세금 다 받아 처먹고 런하는게 목적입니다. 2년 후에 계속 건물을 가지고 갈 이유가 건축업자에게는 없는 거죠. 근저당 이자만 어마어마하거든요. 빌라는 감가변동이 큽니다. 하루빨리 경매 넘기고 시세 좋을 때 조금이나마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안 좋아 공인중개사들도 믿지 마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도 소중한 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 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계약은 천천히 하셔도 살 집은 많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공개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관련 사항 등 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군주가 어리석으면 도적이 들끓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사회가 됩니다. 지금 ㅉ빠리 윤씨로 인해 민생 및 경제는 파탄 나고 전쟁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 또 조심하세요. 하루빨리 ㅉ빠리 윤씨가 탄핵되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평화로워지고 국력이 다시 신장되기를 빕니다.
의병장 광개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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