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연대-생활 지킴이

어린이보호구역내 황색신호시 무조건 정차하세요. #과태료 #범칙금 #경찰청의견진술 #경찰청이의신청 #즉결심판

HAN !! 2024. 6. 24. 23:30

 

2024년 4월 2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27km로 주행 중 황색 신호 시 진행을 하였으나 신호위반에 단속되어 과태료 130,000원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제기와 경찰청 홈페이지에 의견진술 등을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찾아가 벌점 30점과 부과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관할 법원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 최종 범칙금 100,000원을 납부하고 종결한 사안입니다.

 

결과론 적으로 현 대한민국 신호체계는 황색신호를 감지할 수 없으며 적색신호 시 센서를 통과하는 차량만 단속하는 것을 알았습니다.('황색의 등화'의 개념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황색신호에 주행을 하였다고 해도 적색신호에 사진이 찍히면 무조건 교통계는 과태료를 추징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고 담당 교통계장(장선호)은 민원인을 겁박하고 내쫓기 일쑤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신호 시는 무조건 정차를 하여야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차로가 아니 일반도로에서는 점등 신호가 더 짧아 피 할 수 없으니 의심하지 마시고 늦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급정거하시길 바랍니다. 30km 이하라 뒤 차와의 충돌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30년 동안 신호위반 단 한 건도 없는 사람도 찰나의 순간 반응하는 '몸이 적응한 행동패턴' 때문에 걸리는 사항이니 주의해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내 황색신호 국민 대응안(국민 계도편)

 

이번 사안으로 재밌었던 부분은 20년 만에 이의신청을 해봤는데... 경찰 교통계가 민원창구(예전에는 교통과에서 직접처리)로 많이 바뀌었고요. 거의 과태료 강탈하는 깡패집단으로 변했더라고요. 자신들이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체계에 대응하여 시뮬레이션과 국민 계도(캠페인)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 130,000원을 받아내려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점을 부과받으면서 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이것도 법원 즉결심판에서 행해지더라고요. 저는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만 판사가 판결하는 줄 알았는데... 뭐 잡범들과 함께 범죄를 심판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러워서... 20년 동안 나라가 정말 특정 집단들을 위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도 새로운 정부에서 개편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시스템은 물론 국민 계도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잘 숙지하시어 피 같은 내 돈 130,000원 지키세요 ~

 

P.S.어린이 보호구역 내 황색신호 시 과태료 부과를 당한 국민들에게 반환 계획을 세웠으나.. 현 교통체계 시스템 상 황색신호 시 통과했다는 근거(정지선 통과시 카메라 및 센서 감식 불가)를 알 수 없기에 원통하지만... 더 이상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무조건 정차(급정거) 캠페인"으로 선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한연방임시정부

광개토의병장 배상.

2021년 0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내신호위반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내신호위반범칙금 #경찰청의견진술 #경찰청이의신청 #이의신청즉결심판

 

https://blog.naver.com/godspeed71/2228905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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