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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대-사회 지킴이

손정민 사망사건...친구측 일반 국민 상대로 고소남발 괜찮은가?(ft.건국이래 역대급 고소권 남발사건)

by HAN !! 2022. 3. 12.
지금까지 A측은 무고한 국민 수천명을 고소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상태임.

 

직접 겪어 보니 피해자의 억울함에 선플단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악플러가 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거 같아 바로잡고자 글을 남깁니다. 

 

맨 아래에 최종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있사오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익명성 기사는 고소할수 없다.

건국이래 역대급 국민 협박 !!

 

 

3월 8일 A 측의 고소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손정민 기사에 "경찰의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동일 사건시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댓글을 달았고.. 황당하게 모욕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한 판 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모욕죄냐? 모욕죄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기사에는 어디에도 정민이 외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입니다. 예를 들어 손정민 친구, 동석자 A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형사사건 기사에 익명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A를 욕하고 폄하해도 그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이 성립 안되는 각하 사유입니다. 예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 쪽에서 이런 경우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살인자 A도 일반 국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경찰에서 대량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기사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사화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익명성 기사임을 알려주는 사례(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마음껏 표현해도됨...쌍욕포함!!)
 
 
 
 

당연히 범죄 대상자는 익명으로 ABC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고소를 접수해 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초 경찰서라고 합니다. 역시 썩은 경찰 조직 답다입니다. 고로 상속 연대는 각하 사유(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인 해당 고소건을 경찰의 고소권을 남발하는 모든 경찰 관련자들을 직관 남용으로 검찰 고발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유도 심문하면.. 그게 누군데요 하고 무시하시고.. 저는 고소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고요. 그리고 모든 진술 시 ABC라고 표현하세요. 고소인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게 하세요. 고소인을 인지시켜 역으로 엮으려 하는 거로 보입니다.

 

고소권 남발되는...검경수사권조정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권에서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은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최근 행해지는 손정민 사건 댓글 고소 건들은 기소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를 권유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미친 검사가 형사사건 익명성 기사에 일반 국민이 쌍욕 댓글 달았다고 모욕죄로 기소해서 법원 판결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런 검사는 바보 소리 듣고 옷 벗어야죠... 경찰들도 똑같습니다. 해당 건으로 수사 종결하고 검찰에 넘기면 검사에게 쌍욕 듣고 옷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 해당 건은 일반 국민들에게 겁을 줘서 여론을 잠재우고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에게도 합의 여부를 물어봤으니까요...

익명성 기사에 댓글 단 수천 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고소당하는 사례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살인혐의를 받은 익명성 A 기사에 우리가 쌍욕을 하는 추측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한 걸까요? 아닙니다. 법은 쌍방이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특정돼야 성립합니다. 즉 주민번호를 등록할 수 없는 익명 A는 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주면 살인자나 범죄 협의 대상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노린 고소가 남발되겠죠..

정민이 사건은 당사자 특정만 안 하면 되오니.. 굴하지 말고 마음껏 댓글 다세요. 그래야 또 다른 정민이가 안 나오고 초등수사가 잘 되어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악법이여.. 라이선스 없는 무능한 경찰들의 돈벌이에 악용될 것입니다. 당장 폐기해야 되고 라이선스가 있고 법을 아는 검찰이 판단하여 적법한 수사권이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소권이 남발되는 사건이 없겠죠.

고소 접수한 해당경찰관들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상대로 욕을 하여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로 이런 고소를 받아준 경찰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만약에 청탁을 받고 고소를 해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도 검찰에 해당 경찰관을 직접 고발하시면 됩니다.

검경수사권조정에서는 경찰이 부정 또는 월권을 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단 동석자 A는 익명이라 고소가 성립 안되니 경찰관만 고발해야 합니다.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지문 날인을 했거나 벌금을 부여 받았거다. 기소로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도 있으니 향후에 꼭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승소 시 허위 고소를 접수해준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별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일괄 서명받아 정치권과 함께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걱정 마세요.(추후 공지 예정임)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동석자 A에게...

야~ 검찰 조사나 착실히 받으면서.. 무죄 입증하면 끝날 것을.. 엄한 국민들 상대로 고소 남발해서 무거운 벌 받거나.. 수천억 대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지 말고.. 국민들은 A 너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A 너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된 수사로 정민이가 사망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국민상대로 고소 당장 중단해라.. 경고다.

 

 

민족단체인 상속연대의 최종목표는 검경수사권조정 파기 및 한원횡이 있는 서울경찰청 해체입니다.

 

 

의병장 펴라 배상.

 

P.S. 정식으로 고소하려면 기사에 신분까고 해라.. 뒤에서 숨어서 장난치지 말고.. ㅉㅉ

 

최종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혐의없음)

 

1. (서초 경찰서) 고소 접수일 : 2022.1.12

2. (관할 경찰서) 참고인 통지일 : 2022.2.14

3. (관할 경찰서) 참고인 진술일 : 2022.3.7

4. (관할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일 : 2022.3.11

모르면 당한다고 하잖아요.. 무고한 일반 국민 상대로 고소권 남발하여 손정민 사망사건 여론을 무마하고자 하는 A 측의 시도로 보이고요... 경찰의 합의 유도 및 범죄사실 인정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익명성 기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악플러가 아닙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슬퍼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욕이 됐건.. 모욕하는 표현이 됐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댓글에 특정만 하지 마시고 자유로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탈 운영원칙이 허용하는 한에서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야 정민이 사건도 여론이 다시 형성되어 검찰의 과학적인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익명성 기사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한층 성장시키고 범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시스템이오니 위축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S. 의병장 펴라도 정치적 관점에서 정민이의 과학적인 검찰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오니.. 많은 정민이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전진합니다. 여론은 다시 돌아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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